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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유부분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유부분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8200).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 된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는 아파트 건설 당시 온실을 만들 계획이 없었으나, 건설 도중 일조권 분쟁이 생겨 당초 12층으로 건축 예정이었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겨나자 그 경사부분 위를 연결한 지붕에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위 온실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의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온실과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 더보기
도로와 점유취득시효 도로와 점유취득시효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할 당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14823). 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측은 1974년 5월 무렵 부터 A씨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1978년 2월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구미시에 점유를 승계하였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 구미시는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해 온 A씨의 토지에 대해 1994년경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보고 토지주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시로 승격되면서 선산군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