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 종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재산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합니다(민법 제27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종중재산에 관하여는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중원의 총유인 일반 부동산 매수와 다르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 등의 권능과 사용·수익 등의 권능으로 분해되어, 전자는 구성원의 총체에 속하고 후자는 각 구성원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총유에는 공유에 있어서와 같은 지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