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납관리비청구 위탁관리업체도 체납관리비청구 위탁관리업체도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87885). 체납관리비청구에 대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건물 위탁관리회사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지분 절반을 가진 B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물 상가부분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A사는 B씨를 상대로 체납관리비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체납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A사는 관리단을 대신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