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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부동산분쟁변호사,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부동산분쟁변호사,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받았음에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며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매수인 A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음에도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매도인의 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2011나38259)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을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보면, "채권자인 B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더보기
청구이의의 소란? 청구이의의 소란?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종래의 채무명의)에 표시가 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며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오직 집행권원에 나타난 표시에 의존해서 집행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실체법상 소멸하는 따위의 사정이 생기게 되면 그 집행권원은 현재에 있어서의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도 집행법상으로는 적법이지만 실체법상으로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