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폐기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시 철거‧폐기 특약의 효력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시 철거‧폐기 특약의 효력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도 341).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A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B씨가 월세 지급을 연체하자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명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