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도급업체가 시공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시공사의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도급업체와 시공사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614).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ㄱ사는 ㄴ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ㄴ사는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ㄷ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는데, 당시 ㄴ사는 ㄷ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천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ㄷ사는 ㄴ사와 계약을 체결한 ㄱ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 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ㄴ사는 ㄱ사에 이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