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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차임연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차임연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두 번에 걸쳐서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임연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차상가의 영업이 부진하여 차임을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방학이 되어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적어져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 되지 않는데요. A씨는 임대인에게 방학 기간 중 차임을 보증금으로 내겠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를 할 때까지 발.. 더보기
상가건물 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 차임연체와 해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물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중의 하나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