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을 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15. 5. 13.부터 시행된 것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3기의 차임연체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이 아닌 다른 임대차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인 정씨가 임차인 김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2012다2848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