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파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풍, 아파트 복도 창문 추락, 차량 파손 태풍, 아파트 복도 창문 추락, 차량 파손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례에서 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동차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7049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불어 닥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A아파트이 복도 창문이 강풍에 휩쓸려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창문 아래 주차되어 있던 B씨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B씨의 차량 보험사인 C사는 차량 수리비로 1,7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창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