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건설변호사 지체상금 지급 수원건설변호사 지체상금 지급 유적을 발굴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과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15940). 수원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이 □□시에 신축할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 4월경 아파트 부지에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도자기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자, ○○건설은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설은 A씨 등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일을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한다는 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