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인정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체상금 인정 여부 지체상금 인정 여부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소송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7다212859). 서울 ○○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 4곳을 상대로 "지체상금 ○○여억 원을 달라"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습니다.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뉴타운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2010년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 간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겨,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