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잘못된 지적공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잘못된 지적공부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다면,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잘못 작성한 국가와 관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8456). 위 판결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소재 임야 992㎡를 4,000만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확인한 결과 A씨가 매수한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925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산106번지의 경계가 정정되는 과정에서 산106번지 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