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도로 편입과 사용료 지방도로 편입과 사용료 약 100년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을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할지라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로 편입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마을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귀었다면 그 기능이나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959년 3월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토지 403㎡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1922년 1월경부터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어 왔습니다. 양산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위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켰습니다. A씨는 양산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