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료 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권 지료 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7조). 그런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 일부를 받고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종전에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원고는 2008. 2. 1.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후 당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