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막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인가 천막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인가 지면에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인 천막은 건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도94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세차장과 관련 설비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은 철골로 이뤄진 가건물형태를 띠고 있어 언제든 철거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