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청약자의 우선분양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주택 청약자의 우선분양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주택 청약자의 우선분양]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침체기에 맞물려 부동산 분양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자라면 분양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분양의 유형 중 우선분양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우선분양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우선분양 우선분양대상자 및 우선분양물량 · 해당 거주자 1.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청약예금제도실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시·군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통합전의 군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