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인보호 대상에 대해서 주택임차인보호 대상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며, 예외적으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보호 대상에 관하여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 甲은 저렴한 임대료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한 세대를 임차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