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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차인보호 대상에 대해서

주택임차인보호 대상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며, 예외적으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보호 대상에 관하여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 甲은 저렴한 임대료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한 세대를 임차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서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 甲주식회사는 지방에 있는 연구소의 사원을 위하여 아파트를 10채 임차를 한 뒤에 사원의 사택사용을 했습니다. 甲주식회사의 사원 乙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甲주식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주택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주택임차를 한 경우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호를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이 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 원고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따라서 甲주식회사는 사원 乙이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은?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에서는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차를 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재외동포가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해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 보호 대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