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이 승계가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년 전부터 남편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한 주택에서 동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현재 남편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위 주택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없나요? 답변)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해서 배우자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에,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