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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주택임차권의 법률관계 주택임차권의 법률관계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을 경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과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때에 보증금 중 경매절차..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수원부동산전문 - 사실혼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이 승계가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년 전부터 남편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한 주택에서 동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현재 남편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위 주택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없나요? 답변) 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대해서 배우자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에,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