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인 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등기 및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 체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