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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변호사

주택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오늘은 주택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설립하는 계약입니다. 원래 임대차에는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들 법률들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률들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기간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은 그러한 주장을 할 수 .. 더보기
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임대차변호사 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임대차변호사 재외국민이 아파트를 임차한 뒤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서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에서는 최근 甲이 재외국민 乙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7716)에서 乙은 甲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乙은 2007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습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