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 만큼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임차주택 매각가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입일자를 불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자, 선순위임차인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