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도 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거래신고제도 해설 - 수원부동산매매 주택거래신고제도 해설 - 수원부동산매매 주택거래신고제도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대상 주택에 대하여 대가가 수반이 되는 소유권 이전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거래신고제도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을 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아래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