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무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03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개포4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은 30여 년 전부터 계속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2014년 10월 서초구 방배동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는데 다시 개포동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며 전입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개포4동 주민센터는 A씨가 전입신고를 하려는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 관련 보상을 노리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제한되는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밝히며, A씨는 강남구에서 자체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