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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지급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40068).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순수 세입자만이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근 다른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A씨는 조합 측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 더보기
주거이전비지급 대상자 주거이전비지급 대상자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지급 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 공고가 발표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에게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두19519).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성남시는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공고하였고, 그 후 2009년 6월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추가로 공고하였습니다. 위 공고에 의하면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은 받을 수 있었으나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성남시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지급 청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