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별도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915). 주거이전비보상과 관련 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사업시행이 인가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A씨는 B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07년 2월 B조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그 후 B조합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B조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주거이전비보상으로 1,600만원을 달라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에게는 도시정비법에서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