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분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 청구 종중 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불공정하여 무효가 된 경우 차별받은 종중원은 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없는 한 곧바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42310).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종중은 종중임원회의에서 19필지의 종토에 관한 매각을 결의한 이후 보상금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의 등에 따라 위 각 종토 등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성립된 계약의 매매대금이 243억 6,000여 만 원이었으며, 미지급 매매대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은 128억 8,0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