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1두20680). 위 판결에 대해 살펴겠습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을 상대로 대흥 1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받아들여 질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