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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보상금증감청구 제소기간 보상금증감청구 제소기간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있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재결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공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206).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를 받은 A씨는 재결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위 재판에서 A씨는 토지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제한한 공익사업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공익사업법.. 더보기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제소기간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제소기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행하는 시행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제외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최초에 부적격 처분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846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간판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년 9월 약 4,900만원을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인근에 토지를 구매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등 영업장 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 A씨 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