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국가가 법적인 취득절차 없이 토지를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점유 당시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21138). 서울고법은 ㄱ씨 등 25명이 “1927년에 도로로 변경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1927년에 분할돼서 도로로 사용된 땅이 원고들의 선대 소유였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국가 등은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