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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후 임의사용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후 임의사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한 자가 전세기간이 종료된 이후 질권 설정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53도56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A씨는 B금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고 있는 1억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주인과의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질권설정해 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B금융사는 A씨가 담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배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된 A씨.. 더보기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꼼꼼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스스로는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곤 하는데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甲은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아 전세보증금 7,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매각된 후 배당절차에서 甲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다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甲은 전세보증금 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