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의 요건으로는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