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분쟁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 상계 임대차분쟁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 상계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준 임대인은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장래 반환하여 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91672).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고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같은 해 ㄱ저축은행은 B씨에게 1억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ㄱ저축은행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금 1억 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해 B씨는 건물을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ㄱ저축은행은 이후 A씨에게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B씨의 전세금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