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기간만료후 전세권설정등기의무 전세기간만료후 전세권설정등기의무 아파트 전세기간만료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이는 배임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도13275). 이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전세기간만료후 전세권설정등기의무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7000만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10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7억 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임차인 B씨의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