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아파트를 임차하고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위 임차인은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다69741).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 9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위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 B씨는 C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이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 B씨와 협의하여 별도로 전세권 설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