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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아파트를 임차하고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위 임차인은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다69741).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 9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위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 B씨는 C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이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 B씨와 협의하여 별도로 전세권 설정.. 더보기
다가구주택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배당에 대해 다가구주택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배당에 대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선순위 배당을 못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취급하므로 가구별 구분소유는 불가능하며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대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설정등기와 선순위 배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었으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2008년 9월 경기도 00시 00읍 일대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