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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낸 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되며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등기를 위해서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로 출석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작성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제출 외에도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사람이 건물 일부분에 이미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때.. 더보기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은? 전세권 설정등기 시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