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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전대차관계와 차임지급의무 전대차계약, 전대차관계와 차임지급의무 민법 제630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는 차임지급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다45459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더보기
전대차계약에 대해 전대차계약에 대해 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롭게 임차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에 관해서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계약이란? 주택의 전대차는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당사자는 임차인과 제3자입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과 제3자 사이에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원래의 임차인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