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부동산 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당부동산 취득과 구상권 저당부동산 취득과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41조 참조). 그런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위와 같은 구상권을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 대법원은,“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