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세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건물주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행정청은 그 도로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984). 오늘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도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호텔 앞의 도로로 삼성역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입니다. 강남구청은 위 도로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건물을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소유자 C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C사는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사에게 원고승소판결.. 더보기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중재산에 대한 재산세 안녕하세요.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종중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관리하는 부동산과 제실 등 종중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4누23222). 위 판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세워진 B 종중의 부동산과 그 위에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세워진 제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기종합감사에서 종중은 재산세 등 면제 대상인 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자 B 종중의 부동산 등 종중재산에 재산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러자 B 종중은 A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종중재산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