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경락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 개월 전에 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경락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는데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