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결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재건축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해도 재건축비용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7나11997). 위 판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A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는 토지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2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5월13일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B씨에게 재건축사업 시행동의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B씨는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동의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