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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공사

주택재개발 시공사 선정 권한 주택재개발 시공사 선정 권한 주택 재개발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권한은 조합이 결성되기 전의 단계인 추진위원회나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가 아니라 재개발 조합의 고유권한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광천동 내 2,447필지, 42만6,38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2,361명 중 1,25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2006년 4월 광천동재개발추진위 사업승인을 받아 같은 해 8월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관리업자 및 시공자로부터 재원을 차입하고 정비사업관리업자,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2006년 2월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광.. 더보기
재개발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재개발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주택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는 조합 정관상의 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50466). 재개발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A사는 총회 직전까지 주택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만~ 3,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주택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재개발시공사 선정이 되었습니다(B사는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재개발시공사 선정이 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재개발조합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는 재개발시공사 선정방법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