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정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단순히 건물을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노후 불량 건물로 보고 재개발사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경 A시 B동의 19만㎡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A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A동 주민들은 경기도지사, A시장 및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상당수 건물의 형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주민들이 오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주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