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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을 주거이전비 소송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거주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9031).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의 5만2000여㎡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D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 외의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주거이전비 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의.. 더보기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단순히 건물을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노후 불량 건물로 보고 재개발사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경 A시 B동의 19만㎡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A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A동 주민들은 경기도지사, A시장 및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상당수 건물의 형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주민들이 오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주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