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재개발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8342).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재개발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당시와는 당시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의 차이를 있었고, 이에 A씨 등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