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권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권한 아파트 관리비와는 별개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채표회의의 재산이 아니며 관리단의 귀속재산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 고등법원 2007나68468).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효회의 대표였습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처 지하주차장 출입로 5곳에 돔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되 아파트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로 인해 받게 될 돈으로 이를 보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대표직을 그만 둔 뒤 설치한 돔은 모두 안정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철거하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