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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공부상 경계와 자주점유 공부상 경계와 자주점유 공부상의 경계를 벗어나 공공지를 점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인접지들이 공공지 점유자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683).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망한 남편이 1965년 매수한 집에 거주하던 중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산시를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더보기
자경의사와 자주점유 자경의사와 자주점유 스스로 농사를 지을 의사(자경의사)가 없어 구 농지개혁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점유 한 사안에 대해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7549).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의 부친인 A씨는 1981년 2월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1800㎡의 논을 C씨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자경의사가 없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1989년 사망하였고, 위 논을 상속받은 B씨는 C씨가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2010년 11월 C씨를 상대로 매매계약 .. 더보기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타인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합쳐서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9716).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 A씨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사는 A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B사가 소유한 건물은 C씨가 1965년 처음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후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0년에 이르러 B사의 소유가 되었으며 A씨의 경우 D씨로부터 1983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