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도에서의 자전거 사고 임도에서의 자전거 사고 밤에 야산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하더라도그 임도를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90).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충남 서산시 한 야산의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넘어진 장소는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이었는데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 너비 3.4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A씨는 "서산시가 설치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의 “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